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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8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삼륜 형 자동차 (SJE KL 100S)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8. 14:35 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마트 앞 노상을 서울 청과 앞 쪽에서 파리 바 게뜨 앞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 송 시장 내 노면 표시가 없는 폭이 좁은 골목길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노면은 건조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에 보행하는 사람들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시장 길을 보행하던 피해자 E(49 세) 을 발견하고 정지하기 위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엑셀 레이트를 조작하여 앞으로 진행하면서 앞부분으로 오른쪽 종아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경 강원 철원군 F에 있는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삼륜 형 자동차 (SJE KL 100S )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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