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9:17 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할인 매장 앞 도로를 동송읍 사무소 쪽에서 이 평 사거리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노면 표시가 없는 횡단보도 부근 편도 1 차로 도로로 당시 날씨는 맑았고 야간이라 시야 장애가 예상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철원 교회 앞 쪽에서 우측인 동 송 막국수 쪽을 향하여 보행자 보조 기구 위에 파 지를 싣고 앞으로 밀면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앞 범퍼 전면 부분으로 보조기구 및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 저혈 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