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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5 2019고단2889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피해자 B이 부대표로 근무하고 있는 외식체인사업 본사를 통해 C라는 외식업 체인점을 개점하면서 피해자와 사업상 알게 된 사이로, 201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약 8억 원을 빌려주었으나 2018. 12.경까지 피해자가 약속한 내용에 따라 차용금을 모두 갚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31. 1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D 앞으로 찾아 가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별다른 변제계획을 말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체인음식점의 식자재 수급 및 직원 급여이체 등을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사업자통장 OTP카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 1대를 빼앗고, 이에 피해자가 돌려달라며 부탁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왜 돈을 갚지 않느냐!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안산으로 와라”라는 등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켓 주머니에 손을 넣어 사업장통장 OTP카드 12개를 꺼내어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사업자통장 OTP카드 12개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9. 1. 8.경까지 위 OTP카드 12개를 돌려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해자의 정상적인 체인음식점 식자재 구입 등 매장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사업자통장 OTP카드 12개를 절취하고, 피해자의 체인음식점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주차장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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