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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7.03 2019고단144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B(여, 43세)에게 2018. 5.경 수차례에 걸쳐 현금 약 1,000만 원을 빌려주고, 2018. 10.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약 3,300만 원을 사용하였으나 차용금 및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 변제를 수회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본건 범행을 결의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9. 23:00경 경남 합천군 C주택 D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 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20cm )을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

가. 2019.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1. 02: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 삼가파출소 쪽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 및 팔을 잡아당기며 “집으로 가자. 조용히 하고 따라가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주택 D호로 이동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집에 가고 싶으면 돈을 내놔라.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못 보내준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팔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문 쪽에 지키고 서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 07:54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G 부근에서 H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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