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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0 2019고합225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찰은 최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및 강도상해로 기소하였다가, ‘강도상해’를 ‘절도, 폭행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5. 18. 17:10경 대구 동구 B모텔 C호실에서, D에게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위 D는 피고인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주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D의 성기에 넣는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수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18.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D(27세)에게 성교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자, 그곳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돈을 돌려달라며 매달리자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뺀 나머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의 재물 1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탁자 위에 올려둔 자신의 가방을 들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 할 테니 가만히 있어라. 5만 원이라도 주고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가방을 잡고 있는 피해자를 위 모텔 현관까지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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