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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4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채권을 추심하려고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지인인 C와 함께 2019. 8. 17. 11:5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건물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E호인 피해자의 집 앞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기 위해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C의 휴대전화번호를 모르는 사실을 이용하여 C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택배기사인 것처럼 허위문자를 보내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 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지인인 C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채권추심 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선배새끼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왜 상환한다는 날짜에 갚지 않느냐, 너를 손 좀 보려고 50만 원을 주고 조폭을 데려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진료확인서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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