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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3.06 2013구합5223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2.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2부해1266 부당해고 구제...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730여 명을 고용하여 C병원과 D요양병원(그 명칭이 D요양병원, D재활병원 또는 D재활요양병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편의상 모두 ‘D요양병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재단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7. 2. E대학교 C병원(2008. 4. 18. 원고 재단이 설립되어 참가인의 소속이 원고 재단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하에서는 원고 재단이 설립되기 전의 E대학교 C병원과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편의상 모두 ‘원고’라 한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내 목사로 임명된 이래 C병원, D요양병원에서 원내 목사로서 직원 및 환자들의 예배 인도, 직원 및 환자들에 대한 신앙생활지도, 상담 및 전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24. 참가인에 대하여 ‘C병원 소속 원내 목사와 갈등으로 인해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조직의 불화를 조성하였고, 2011. 11. 18. 원고의 인터넷 게시판에 예배실을 내시경실로 전환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 12. 1.자로 위임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으나, 2011년 12월경 이를 철회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위임계약을 2012. 8. 3. 종료시키기로 하면서 다만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위임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면 참가인에게 남은 기간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2. 7. 27. 참가인에 대하여 2012. 8. 3.자로 위임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마.

참가인은 2012. 10.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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