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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06 2018구합63488
직위해제 및 해임처분 취소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E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3. 1. E대학교 경영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12. 7. 22. 조교수로, 2015. 4. 1. 부교수로 승진임용되었고, 2012. 3. 1.부터 2013. 2. 28.까지 E대학교 총무과장 보직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E대학교 사무처장 보직을 각 담당하였다.

나. 원고 이사회가 2017. 9. 29.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안 및 징계요구안을 각 의결하자, 원고는 (1) 2017. 10. 11.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이유로 2017. 10. 12.부터 징계의결 시까지를 직위해제 기간으로 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2) 2017. 10. 12.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다. E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0. 27. 아래 해임처분 사유와 같은 이유로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1. 14. 참가인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직위해제 사유 사립학교법 제5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원고 정관 제4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해임) 의결이 예상되는 참가인의 직위를 학사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2017. 10. 12.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직위해제 처분한다.

해임처분 사유 1) F 부총장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한 건(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 o 교원의 보수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보수규 칙이 미비할 때에는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 한 후 적용한다.

o 참가인은 당시 사무처장으로서 2013. 10. 11. 대학에 새로 보임된 F 부총장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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