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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합52071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기초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은 1993. 3. 1. 원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D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의 실내장식과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2007. 3. 1. 부교수로 승진하였고 2010. 1.경부터 2012. 8.경까지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 학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8. 13. 원고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2. 11. 27. 피고로부터 위 해임처분을 정직 1월로 감경하는 결정을 받고 2014. 8. 1. 복직하였다.

이 사건 대학교 대학발전구조조정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13. 1. 29. 제5차 회의에서 2014년에 참가인 소속 학과인 크루즈해양인테리어과를 폐과하기로 결정하였고, 참가인은 2014. 12. 11. 의료복지인테리어과 신설을 제안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1. 19. 제4차 회의에서 위 제안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5. 1. 22. 원고로부터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 안내를 받고 2015. 2. 2. 원고에게 원고 법인 소속 E대학교 스포츠재활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위원회는 2015. 2. 16. 제5차 회의에서 참가인의 전공전환에 대한 스포츠재활과 교수들의 동의서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전공전환 신청을 받기로 결정하여 같은 달 26. 참가인에게 다시 전공전환 신청서 제출 안내를 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2015. 3. 9. 원고에 E대학교 재활승마말산업과로 전공전환 신청을 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5. 3. 6. 스포츠재활과 교수 F으로부터 전공전환에 관한 동의서를 받았으나, 학과장 G로부터는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고, 재활승마말산업과 교수들의 동의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가 2015. 5. 15. 참가인에 대한 직권면직 심사평정을 실시한 결과 참가인은 100점 만점에 25.27점을 받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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