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F은 피고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접수 제6146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7. 27.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구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다세대 지하 I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B의 조카인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관계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 E(이하 위 3명의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8층짜리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그 일환으로 2011. 3. 29. B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을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인 피고 C 등이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9천만 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J, 매수인 명의는 피고 D으로 되어 있다.
다. B는 2011. 4. 25.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구 주택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피고 C 등은 2011. 7. 27. B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새로 짓는 건물(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 K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6천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등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 등이 지급한 금원을 8,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잔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C 등은 2013. 1. 22. 이 사건 신 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