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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22 2015가단2922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가.

피고 F은 피고 C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8. 접수 제6146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07. 7. 27. G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재 구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 다세대 지하 I호(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는데, B의 조카인 J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수한 관계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 D, E(이하 위 3명의 피고들을 ‘피고 C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8층짜리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그 일환으로 2011. 3. 29. B로부터 이 사건 구 주택을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으로 하여 매수하기로 하되(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매수인인 피고 C 등이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9천만 원으로 하고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측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 명의는 등기부상 소유자인 J, 매수인 명의는 피고 D으로 되어 있다.

다. B는 2011. 4. 25.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구 주택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에 피고 C 등은 2011. 7. 27. B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 새로 짓는 건물(이하 ‘이 사건 신 건물’이라 한다) K호(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6천만 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C 등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C 등이 지급한 금원을 8,000만 원으로 정산하고 잔금 8,000만 원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 C 등은 2013. 1. 22. 이 사건 신 건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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