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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8 2015가합55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5. 9. 7. D 소유의 김포시 E 토지 외 5필지를 매매대금 22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5. 9. 8. D에게 계약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D의 사망 D는 2007. 11. 9. 사망하였고 D의 남편인 피고 A과 딸인 피고 B이 D를 상속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2008. 9. 30. 피고 C 소유의 김포시 F 토지 외 1필지를 매매대금 7억 7,2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계약금 1억 5,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잔금 미지급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20억 9,000만 원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대상 토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때까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경우 2009. 10. 31.까지 각 매매계약 대상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각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토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약정된 기한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은 위 특약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D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A은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지급한 계약금 1억 1,000만 원 중 3/5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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