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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5 2018가합500749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은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로부터 제주시 D리(이하 ‘D리’) E 임야 33,05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4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후 원고와 피고 B은 2015. 12. 16. 제1매매계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원인무효로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 및 공사비용 1억 8,000만 원 중 1억 원을 2016. 6. 30.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1. 2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당시 E 내지 F, G 토지로 분할되었다.) 중 1,98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매대금 2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C는 위 계약상 매매대금으로 피고 B에게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하였던 계약금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6. 2. 3. 위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을가 제1, 4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2015. 12. 16. 원고에게 계약금 3억 원 및 공사비용 중 1억 원을 2016. 6. 30.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합계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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