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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2.04 2015노115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추징 1,4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성매매 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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