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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5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위와 같다,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 D의 각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B, C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의 대출희망자들로부터 대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입금받아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편취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낮고, 세분화된 역할에 따라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주범들의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무겁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전송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 B은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 C는 대포통장의 개설에 필요한 유령법인의 대표자를 모집하거나 대포폰을 조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비록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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