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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27 2014고단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와 피고인 A의 처제인 L는 춘천시 M에 있는 성매매 집결지 ‘N’에서 성매매업을 하던 사람들로 2013. 8. 30. 춘천시 도시계획에 따라 N이 폐쇄되자 다시 K 토지에 단층 건물 5개동을 신축하여 성매매업을 계속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4. 5. 29. 11:00경 춘천시 O 소재 P읍사무소 읍장실에서, P읍장인 피해자 Q(57세)이 R 대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인 이장들을 선동하여 반대 운동을 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읍장으로서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지 마라, 서울에서 후배들을 동원하여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반대 운동을 하는 S, T을 후배들을 동원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반대운동을 계속하면 U(성매매업주들의 모임) 고문변호사를 통해 당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매매반대운동이 계속될 경우 피해자의 신체 및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7. 3. 13:30경 춘천시 O 소재 P읍사무소 읍장실에서, 피해자 Q이 춘천시청에 자율방범 초소 설치를 보고했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고인 A은 “자율방범 초소를 설치하지 마라, 여론을 조장하지 마라, 서로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알아서 협조해라”고 위협적인 언사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옆에서 인상을 쓰며 어떠한 위세를 보일 듯이 서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율방범초소를 설치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F,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중순 13: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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