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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8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14: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성 산로 고인돌공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정지 하였다.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로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일시정지 중이 던 피해자 C( 여, 31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1. 14:15 경 여수시 화장동 무선 주공 306 동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 성 산로 고인돌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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