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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68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31. 0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34번 길 15에 있는 2001 아울렛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7에 있는 KT& ;G 주차장까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02:0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3 매 산시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매 산 사거리 쪽에서 수원 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58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승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음에도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 비 781,1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위 일 시경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1가 18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을 뒤따라온 위 피해자 C이 위 택시로 피고인의 진로를 막은 후 택시에서 내려 부근에 있던 경찰을 부르는 것을 보고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듯이 2회 들이받은 후 다시 도주하여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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