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9 2017고단1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17. 10. 17.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16. 05:40 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 소재 죽림 부영 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장동 소재 무선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사건에서 음주 운전 단속된 이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매우 높기에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으로 2015. 12. 경 한국에 입국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