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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0.02.06 2019나23665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피고 B”를 “제1심 공동피고 B”로, 각 “피고 F”을 “피고”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2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G와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2009. 8. 24.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047호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실, ②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09. 6. 8. 원고, 주식회사 H(대표이사는 G이다

), 제1심 공동피고 B, C, D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가 작성된 사실(이하 위 합의서에 기한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③ 같은 날 ‘발행인 주식회사 H, 제1심 공동피고 B, C, D’, ‘수취인 원고’, ‘액면금 4억 2,850만 원’, ‘지급기일 2009. 10. 8.’로 기재된 약속어음이“갑”(원고를 가리킨다)과 “을”(주식회사 H을 가리킨다 , 제1심 공동피고 B, C, D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한다.

1. “을”과 제1심 공동피고 B, C, D는 2009. 10. 8.까지 “갑”에게 지급키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 금액을 책임지고 지급한다.

2. 제1심 공동피고 C의 처 제1심 공동피고 B와 제1심 공동피고 D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므로 위 지급기일 전까지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인 명의로 된 재산에 압류 및 매매, 증여를 할 시에는 구속을 면하기 위한 사기로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확약한다.

“갑” : 원고 “을” : 주식회사 H “을”의 연대보증인 : 제1심 공동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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