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18.경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D(78세), E(여, 71세)가 거주하는 방 2칸짜리 벽돌 슬라브 구조 단층주택의 방 1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세 25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피해자 부부가 밀린 월세, 공과금 등의 지급을 독촉하고, 월세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고향인 전남 장흥에 내려간 사이 방문 열쇠를 바꾼 후 “옷이라도 가져가게 문을 열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주택에 불을 질러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19:00경 동두천시 F에 사는 후배 G의 집 마당에 있던 플라스틱 기름통을 들고 가 동두천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경유 약 3.8ℓ를 구매한 후 경유가 담겨 있는 플라스틱 기름통을 동두천시 J에 있는 친구 K의 집 부근의 연탄창고 안에 넣어두고, 후배인 L 등과 술을 마시며 피해자 부부가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2015. 3. 16. 00:50경 혼자 술자리에서 빠져나와 위 연탄창고 안에 있던 기름통을 꺼내 피해자 부부가 거주하는 위 주택에 이르러, 현관문 앞과 종이상자 및 폐지를 쌓아둔 안방 바로 앞 창고에 경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피해자 부부가 잠든 안방과 창고를 소훼하여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부부가 잠에서 깨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대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부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3. 16. 00: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