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06. 7. 중순경 서울 E에 있는 F교회에서 개최하는 G 정기모임에 참석한 자리에서 ‘미국에서 온 목사 부부로 육사29기인데 목회를 위해서 한국에 나왔다’고 소개받은 다음 교제시간에 피해자 H 부부를 만나 피해자 부부가 ‘저희 아들도 미국에 유학중인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어 알게 된 것을 기회로 그 이후 피해자 부부의 미국 유학중인 아들에게 영주권을 받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아 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6. 8. 10.경 서울 E에 있는 ‘I’ 식당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부부에게 “미국에 있는 우리 교회에 유명한 유태인 변호사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여 당신의 아들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주겠으니 4만 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동조하는 태도를 취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들로 하여금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영주권 취득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8. 24.경 피고인 A 명의의 미국 계좌로 시가 9,733,400원 상당의 미화 10,000달러, 같은 해
9. 7.경 같은 계좌로 시가 29,209,200원 상당의 미화 3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외환송금 발신전문사본, e-mail 20부 및 진술서 1부, K 진술서 및 e-mail 각 1부의 각 기재 피고인들의 주요 변소요지는 피고인들이 K에 대한 미국 내 노동허가와 관련하여 실제로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 등으로 4만 불을 지출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