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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2 2017가단12179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001,7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7. 7. 14.까지 피고에게 케이크 등 합계 69,001,72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고, 피고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9,001,725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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