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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454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879,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목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 회사는 2015. 8. 19.부터 2015. 10. 26.까지 피고 회사에 목재를 공급하였으나, 목재대금 37,879,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에게 물품대금 37,879,6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목재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 내에서 원고 회사가 구하는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삼흥으로부터 기성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물품대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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