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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3 2015가단1005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1,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철강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 공사업, 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6.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2014. 10 31.을 기준으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40,579,566원이다.

다. 원고는 2014. 11. 11. 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 채권 40,579,566원 중 일부인 15,158,491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1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중 원고가 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25,421,075원(= 40,579,566원 - 15,158,491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물품대금 채권을 원청업체인 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일성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대위변제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은 미지급 물품대금 총 40,579,566원 중 일성건설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15,158,491원을 제외한 나머지 25,421,075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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