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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합20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045,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 218,045,722원 상당의 인쇄용지를 납품하였고,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주장 요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인쇄용지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A의 출판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12. 7.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지류를 공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A은 2013. 11. 13. 원고에게 물품대금 218,045,722원을 2014. 4.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2015년경 원고에게 물품대금 223,545,722원에 대해 2015. 11. 30.부터 2018. 3.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위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A에서 출간한 도서들에 대한 출판권 및 저작권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18,045,7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는 위 법에서 정하는 지연손해금은 연 15%가 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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