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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2.05 2014가합26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319,77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3.경부터 2014. 1.까지 피고에게 418,028,930원(부가가치세 포함) 어치의 철선을 납품하였고, 피고는 그 중 230,709,16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87,319,770원(= 418,028,930원 - 230,709,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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