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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23 2018고합7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16:24 경 사천시 C에 있는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D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3 장을 받은 후 술에 취하여 “ 전화를 해야 겠다” 고 큰 소리로 말하다가 투표 관리관으로부터 기표소로 들어가라는 말을 듣자 “ 투표 안 해, 투표 안 하면 되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교부 받은 투표 용지 3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한 투표 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 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한 선거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한 피고인은 단순히 투표 용지의 훼손에 그친 것이 아니라 투표소 내에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나 아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전화를 하려 다가 제지를 당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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