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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8.30 2018고합3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용지 ㆍ 투표지 ㆍ 투표 보조 용구 등 선거관리 사무와 관련한 시설 ㆍ 설비 ㆍ 서류 ㆍ 인장 또는 선거인 명부를 은닉 ㆍ 손괴 ㆍ 훼손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9. 16:30 경 이천시 사동로 1-10에 있는 대월면 사무소 2 층 사전투표 소에서 투표 사무원이 기표소 안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투표 용지 7 장을 반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 조서

1. 훼손된 투표 용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하였는데, 이는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고 투표 관리관의 원활한 선거 사무집행을 곤란하게 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투표 인증 샷을 찍으려 다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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