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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합35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09:30 경 인천 남구 C 소재 제 20대 국회의원 D 투표소인 E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며 투표 사무원에게 투표 용지 재교부를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비례대표 투표지 1매, 후보자 투표지 1매 등 총 2매를 손으로 찢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현장 사진, 각 사진, 투표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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