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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고합1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투표 용지 등을 은닉 ㆍ 손괴 ㆍ 훼손 또는 탈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9. 08:0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던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투표 용지를 건네받은 후 다음 절차에 대해 안내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손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투표 용지를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 투표장소 촬영에 대하여 )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투표 용지를 훼손한 것으로서,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 선거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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