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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1 2017고단176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3. 22. 10:0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 시 향남 읍 장짐 리 신성 미 소지 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3. 22. 10:08 경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마치 피고인의 형인 H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 인 서울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 면허증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형인 H의 운전 면허증을 부정행사한 행위가 경찰관에 의하여 바로 발각되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명의 자녀를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4년 경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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