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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29 2018고단8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마트 폰 (SM-N920K)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고 한다) 조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일명 ‘ 전달 책’ 이 피해 자가 송금한 돈을 일명 ‘ 수금 책 ’에게 전달하면, 수금 책으로 하여금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에 전달 받은 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 14.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성명 불상 조직원으로부터 ‘ 부동산 경매업체인데, 비트 코인 거래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하면 일당을 15~30 만 원 정도를 더 줄 수 있다’ 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이 전달 책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전달 책이 인출하면 그 돈을 교부 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수금 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7. 6. 12: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검사 E 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했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상황으로 계좌에 있는 자산이 동결될 수 있으니, 금융권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단 계좌를 해지한 다음 그 돈을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를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6. 13:06 경 F 명의 G 은행 계좌 (H) 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같은 날 14:07 경 전달 책인 F에게 F 명의 G 은행 계좌에 입금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6 경 부천시 오정구 I 빌딩 건물 1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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