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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13 2017고단3194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성명 불상자들은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한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로 구성된 유인책, 계좌 및 현금카드 등 모집 책, 인출 관리 책, 인출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공범들이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계좌에 들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게 하고, 피고인은 D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 및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검사, 수사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27.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서울 중앙 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금융 사기 사건의 범행에 사용되었다, 범행과의 연관성을 확인해야 하니 당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잔액 전부를 인출하여 안양시에 있는 화창 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 나 그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예금 통장에 있던 잔액 2,78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그 중 일부를 미화 15,000 불로 환전하도록 한 후,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7. 27. 15:50 경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217번 길 30 화창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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