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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21 2016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4:20 경 여주 시 하동에 있는 여주 볼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 곡 길 10-3에 있는 정광휴레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특히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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