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232,155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10.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울산 남구 C(도로명 주소: 울산 남구 D) 지상 3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은 1997. 3. 12. 사용승인을 받아,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임대차종료 예정만료일인 2017. 8. 9. 기준 20년 4개월이 경과한 건물이다
[을 3]. 피고는 2012. 8. 10. 원고의 모친 E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층 좌측 69.42㎡(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칭한다)를 기간은 정함이 없이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을 1-1]. E은 이 사건 커피숍에서 ‘F’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을 1-2]. 피고와 E은 2013. 8. 10. 재차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을 1-2]. 2014. 8. 10.경까지 이 사건 커피숍을 운영해 오던 E은 그 무렵 커피숍의 상호를 ‘G’으로 바꾼 다음, 피고에게 딸인 원고 이름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① 2014. 8. 10.자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② 2015. 8. 10.에도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80만 원, 기간 2015. 8. 10.부터 2016. 8. 9.까지로 정한 임차차계약서를 재차 작성하기에 이르렀다[갑 1, 을 1-3, 1-4,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칭한다]. 그 후, 임대차 기간은 원피고의 묵시적 갱신으로 2017. 8. 9.까지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7. 2. 20. H에게 이 사건 커피숍의 영업시설 및 비품, 시설물 등 유형적 가치, 커피숍 운영에 관련한 영업권 등 무형적 가치를 총 권리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갑 2]. 당시 H은 커피 물류회사인 ‘주식회사 길번의 아침’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