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주민복지시설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무신고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4. 1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위 장소에서 커피 제조기 등의 조리 도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아메리카노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영업신고의 대상이 되는 영리 목적의 영업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까페 운영으로 인한 수익 전액을 수취하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영업의 과정에서 수취한 영업이익의 액수가 통상적인 인건비의 수준이거나 그에도 이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나아가 2019. 5. 3.경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도 지적하나, 이 사건 범행은 휴게음식점영업을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