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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2 2014구합52146
재단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설봉안시설 부지 조성 개발행위 허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G 외 4필지에 사설봉안시설(이하 ‘이 사건 봉안시설’이라 한다)을 건립하기로 하고 2009. 10. 26.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사설봉안시설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

나. 원고의 1, 2차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1) 원고는 2010. 5. 18.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재단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

). 그러나 피고는 2010. 7. 13. ① 2010년 2월 착공된 용인시 처인구 어비리 일원의 “용인 평온의 숲”이 건립될 경우 용인시의 봉안당은 2029년까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고, ② 시설예정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운구차 및 추모객 방문 등 교통정체 등의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으며, ③ 신청지 연접지역인 I학원 측의 소송 제기로 사건이 진행 중이고, ④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기본재산의 출연에 있어 사업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재단법인의 설립을 불허가하는 처분을 하였다(갑 제23호증). 2)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재단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가(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 이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의 3차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원고는 2012. 3. 22. 피고에게 출연재산과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다시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3차 신청’이라 한다). 1 재산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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