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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구합1377
법인설립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설립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슬람교의 선교활동 등을 하기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2015. 4. 1. 피고에게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종교예술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

받은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2015. 6. 2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비영리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처분사유: 특정종교 밀집으로 인한 주민불안 및 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발생 우려 등 법인설립으로 인해 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본 법인의 설립은 불허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신청은 주무관청의 행정지침에 따른 설립허가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극소수의 무슬림 선교 활동을 타 종교와의 갈등요인으로 섣불리 판단하고 유사한 목적을 지닌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한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은 불허가하였다.

주민불안 및 민원발생 우려를 고려하여야 했다면 이에 관한 원고의 의견 내지 주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설립허가를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2010년 법인설립을 허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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