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걸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파트 입구까지 끌어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부당하게 계속하는 것을 저지하고 아파트 단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2012. 7. 4.경 이 사건 아파트 여자노인정 뒤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껴 올려 잡고 동시에 C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올려 피해자의 머리가 숙여진 상태로 피해자를 70m 가량 끌고 나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도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