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광주 북구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는 경찰직에 근무할 때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저질스럽고 싸가지가 없다, F 대표는 경위 출신이어 점잖고 E는 경사 출신으로 계급이 낮아서 행동이 못됐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인 D의 원심 법정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행동에 관하여 관리소장 D은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 주민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였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큰소리를 지르고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배로 피고인을 밀쳤으므로,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였더라도 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당시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하였는지 여부 관리소장 D은 경찰과 원심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소송기록 47쪽 , 피고인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경찰에서 "D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에 대하여 '경사 출신이라 못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