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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노2210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D아파트 관리소장 F을 통해 피해자 E이 대전 유성구 D아파트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위탁관리업체에 관한 만족도 조사서’(이하, ‘이 사건 만족도 조사서’라고 한다)를 수거하여 피해자 E에게 이를 그대로 돌려주었다.

이는 조사서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에게 재물손괴 고의도 없으므로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 관리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감사에 불과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해 배포한 이 사건 만족도 조사서는 부적법한 유인물이어서 이를 수거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은 E이 D아파트 101동부터 111동까지 승강기 게시판 및 1층 게시판에 게시한 보고서들을 바로 철거한 것은 그 효용을 해하는 것으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상당성이나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한 위법이 있다.

피고인

B 주장에 대한 판단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재물손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업무방해’, 적용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공소사실에 아래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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