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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3 2018노401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이 자신의 몸에 닿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팔을 뻗는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 앞으로 매우 가까이 다가간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통 바로 앞부분에 팔을 들고 서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몸통 앞에 있던 피해자의 팔을 치운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병원에 방문하였고 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에서 설시한 사정들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쳐서 치운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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