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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6 2020노6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해자의 팔에 난 상처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톱에 긁혀서 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

2)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게 된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행동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죄의 ‘ 위력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위 각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협이나 제지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편의점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할퀸 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사회 상규상 용인되는 정도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할퀸 사실, 피해자는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 계속 출입하는 중에도 약 10 분간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행위의 경위, 방법,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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