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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41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105-18에 있는 하이카플라자 앞 교차로를 숭의철교 방면에서 박문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박문삼거리 방면에서 숭의철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한 D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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