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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단7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3.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875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케이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게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비교적 최근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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