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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0.24 2013고단1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7. 27. 02:38경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 근처에 있는 ‘요기요기’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경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았던바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에 대해 반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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