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05 2013고단1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0. 11.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법원에서 2011. 5.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하나화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수회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한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종래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