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05 2018노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이유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바 이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 16. 19:40경까지 음주를 한 후 같은 날 19:47경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운전을 종료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같은 날 20:40경에 이루어진 점,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음주 직후 운전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 운전시점에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 혹은 상승ㆍ하강 불명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213%와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