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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23 2013고단2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2.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5. 05:05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탐라랜드’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5:10경 같은 시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7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최근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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