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4 2018가단1028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09. 8. 3. 15:00경 경기도 의왕시 B 노상에서 C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2009. 8. 3. 15:00경 경기도 의왕시 B 노상에서 C 차량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신청인’은 ‘원고’로, ‘피신청인’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